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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8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BK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BK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6. 3.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일명 ‘BO’로 행세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3. 1. 중국으로 출국하여 훈춘, 내몽고, 연길 등에 있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일명 ‘BP’ 등으로 행세하여 온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부터, 피고인 BK은 2016. 3. 중순경부터 중국 내 S(일명 ‘T’)과 조선족인 일명 ‘U’ 등이 주축이 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S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S 등 위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6. 3. 17.경 중국 연길에 있는 V병원 부근 상가 3층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수사관 및 BR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B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경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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