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의 소개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G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B의 G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인 H, I, J, K, L 등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7. 2. 6.경 중국 칭다오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N은행 여의도본점에 근무하는 O 대리입니다. 금 1,000만 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금 3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P 명의의 N은행 계좌(Q)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E의 G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인 H, I, J, K, L 등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7. 3. 23.경 중국 칭다오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N은행 S 대리입니다. 거래실적이 없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쌓아야 하고, 대환대출을 통해 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으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경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