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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633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을 통해 모집된 E, F, G, H 등과 함께 2014. 12. 27. 경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I 운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에 합류한 다음, 그 곳에서 불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ㆍ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으로 피해 금을 계좌 이체시키는 범행 방법을 조직원들 로부터 배웠으나 수익 배분 문제로 2015. 1. 초 순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탈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C, D, H, G, F, E 등과 함께 일명 ‘J’ 과 일명 ‘K’ 이 운영하는 중국 연길 내 보이스 피 싱 조직( 이하 ‘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에 합류하여, 피고인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기망 방식을 연습시킨 후 실행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J’, ‘K’, C, D, H, G, F, E,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10. 경 중국 연길 소재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암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사전에 확보하여 둔 ‘ 대포 통장’ 인 M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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