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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60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7. 1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1.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황도에 있는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2019. 1. 14.경부터 일명 ‘D’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을 비롯한 조직원들과 함께 2019. 1. 14.경 중국 청황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가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도 있으니 은행 계좌에서 예금 등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5,000,000원,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1. 14.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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