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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20 2010고합4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0. 3. 6.경부터 2007. 1. 22.경까지 주식회사 C의 관리담당 상무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의 비서로서 피해자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2. 4. 24.경부터 2007. 1. 2.경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 E, F, 피고인의 남동생 G, 피고인의 올케 H 명의로 된 우리투자증권 예금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피해자의 자금 3,782,578,145원을 입금하여 우리투자증권에서 운용하는 수익증권 또는 채권에 투자하면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6.경 피해자의 차명계좌로서 명의 신탁된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예금계좌(계좌번호: I)에서 648,301,708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한 후 위 금원 중 520,296,200원만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명의로 빌려 분양받은 K건물 4차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8,005,50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0.경 피해자의 차명계좌로서 명의 신탁된 계좌인 피고인과 E, F, G, H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2,220,718,749원에 대한 채권을 명의신탁을 이유로 양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받았음에도 2007. 9. 20.경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며 반환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2,220,718,749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1.경 피해자의 차명계좌로서 명의 신탁된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외환예금계좌에서 9,558달러를, 같은 달 12. 위 예금계좌에서 9,564달러를, 같은 달 13. 위 예금계좌에서 9,604달러를, 같은 달 16. 위 예금계좌에서 9,575달러를, 같은 달 17. 위 예금계좌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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