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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1도3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3. 26.자 18,708,830원, 2007. 3. 29.자 34,738,411원, 2007. 4. 16.자 1,818,711원을 제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및 공갈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 및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X아파트 9채의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비과세저축예금 만기 인출금, AM아파트 매도대금을 피해자의 차명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예금계좌, 삼성증권 MMF 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2007. 3. 26.경 위 우리투자증권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돈 중 18,708,830원, 2007. 3. 29.경 위 삼성증권 MMF 계좌에서 인출한 34,738,411원, 2007. 4. 16.경 피해자의 차명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선물옵션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1,818,711원은 피고인 소유로 귀속되는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등의 일부로 그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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