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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38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2. 18. 전주시 덕진구 C 답 1,088㎡, 전주시 덕진구 D 답 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919만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99. 2. 19. 접수 제166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년 11월경, 2002년 4월경 개인택시를 구입하면서 피고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8. 2. 18.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6,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배우자인 E 명의 예금계좌에 6,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900만 원의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8. 2. 19.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아 피고의 배우자인 E 명의 예금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2. 18. 위 대출금 중 원금 200만 원이 변제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0. 7. 9.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5,4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F로부터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원고 명의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지급받았고, 2010. 7. 10. 위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1,2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바. F는 2010. 7. 28.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에 2008. 2. 18.자 대출금의 원금 6,800만 원 및 이자 390,711원, 2008. 2. 19.자 대출금의 원금 1,800만 원, 이자 116,679원 합계 86,507,390원을 변제한 후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나머지 잔금으로 73,492,610원, 6,900만 원 합계 142,492,610원(= 잔금 2억 2,900만 원 - 86,507,39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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