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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30 2014고단1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시행하는 주식회사 E 안양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F)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8. 20.경 안양시 G에 있는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보관하고 있던 공사대금 중 1,000만원을 피고인의 전처인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I)로 계좌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보관하고 있던 공사대금 중 2,487,500원을 피해자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K)로 계좌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보관하고 있던 공사대금 중 300만원을 위 J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금인출의 편의를 위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M)로 계좌이체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사대금 중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기물처리비용으로 7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4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기물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24만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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