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C은 2008년 5월경부터 원고가 경영하던 ‘D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6월경부터는 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주유소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는 2008년 말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 및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C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정유사에서 구입하는 유류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할인을 받게 되는데, 피고가 상품권 구입대금을 대여해주면 할인금액을 나누어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2010. 9. 11.부터 2010. 10. 29.까지 5차례에 걸쳐 C에게 상품권 구입대금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위 금전대여 도중이던 2010. 10. 4.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모아’ 상품권 판매업체 명의의 예금계좌에 19,54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C에게 대여하였고, 그 변제로 2010. 10. 6.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1,500,000원을(이하 ‘제1송금’이라고 한다), 같은 달 11일 D주유소 직원 E(개명전 이름 F)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500,000원, 같은 달 19일 E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14,000,000원, 같은 날 현금으로 1,500,000원 등 합계 1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C은 2010. 12. 1. 피고에게 유류대금 결제자금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C을 위하여 밀양축산농협 내이동지점에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