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C, E, F의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은행은 신용부금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저축은행이다.
H은 2006. 3.경부터 2012. 3.경까지는 피고 은행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그 후부터 2014. 7.경까지는 피고 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I는 피고 은행의 대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 은행에 원고들 명의의 각 마이너스대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①원고 C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L)에서 2013. 11. 11. 2,00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 ②원고 A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J)의 2014. 4. 3. 당시 잔고는 -245,952,235원, ③원고 E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M)의 2014. 3. 5. 당시 잔고는 -139,997,219원, ④원고 D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N)의 2014. 2. 21. 당시 잔고는 -41,892,466원, ⑤원고 F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O)의 2014. 2. 21. 당시 잔고는 -89,111,054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H에게 백지상태의 출금전표에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교부해 주었다.
그런데, H, I가 위 원고의 허락 없이 위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는데, 그 후 일부 변제한 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 3억 1,000만 원이다.
나) H, I는 원고 E, D 명의의 각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하거나, 위 원고들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교부받은 인장을 임의로 각 날인하거나, 위 원고들 명의의 각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원고들 명의의 각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원고 E 명의 예금계좌에서 1억 4,000만 원을, 원고 D 명의 예금계좌에서 9,3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다) H은 원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