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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9.24. 선고 2015가합100342 판결
성과급지급청구
사건

2015가합100342 성과급 지급 청구

원고

1. A

2. B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2,676,000원, 원고 B에게 68,409,4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2. 9. 28.부터 2012. 12. 31.까지 엔에이치농협증권 주식회사(피고 회사가 2014. 12, 31. 위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피고 회사라 한다)의 C투자팀(이하 '이 사건 투자팀'이라 한다)의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5. 13. 퇴사하였다.

2) 원고 B은 2011. 11. 1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투자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11. 10. 퇴사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계약연봉을 정하여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연봉 이외의 급여, 수당 등은 피고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고, 연봉계약서로 정하지 않은 성과연봉 관련사항은 피고 회사가 정한 지침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팀의 해체 및 상품 인수인계

1) 이 사건 투자팀은 2011. 7. 29. 706억 원 상당의 '앨버트로스제이차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이하 '앨버트로스'라 한다)'를 인수하였으나, 미매각 보유기한이었던 15일 동안 175억 원만을 매출하였다. 이에 2011. 9. 9.까지 1차 매출기한 유예 승인을 받아 추가로 100억 원을, 2012. 5. 31.까지 2차 보유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 추가로 23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나머지 미매각 잔액 200억 원은 2012. 12, 31.까지 7차 보유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앨버트로스의 법정만기일은 2014. 8. 21.이었다.

2) 2013. 1. 2. 피고 조직개편으로 이 사건 투자팀이 해체되고, 소속 직원들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앨버트로스를 비롯하여 이 사건 투자팀이 보유하고 있었던 미매각 금융상품, 매입약정 등은 피고 회사 기업금융2팀이 인수하였다가, 2013. 2. 관리의 명확화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피고 회사 종합금융팀이 인수하게 되었다.

다. 피고 성과급 관련 규정

1)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성과보상규정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3. '성과보상'이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 외에 특정기간 동안의 개인 또는 조직의 업무수행 성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된 금원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나. 영업성과급 : 일정기간 동안의 개인 또는 특정조직의 영업실적 등 업무수행성과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

제4조(기본원칙)

② 성과보상은 회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재무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자본적정성의 유지 및 확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지급을 유보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성과보상제도와 리스크 연계)

성과보상제도는 현재 및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성과보상의 규모와 배분이 결정되도록 한다.

1. 리스크를 감수하는데 필요한 자본의 규모와 비용

2.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의 규모와 비용

제7조(총성과보상액의 축소)

회사전체, 사업부서 또는 해당 업무의 재무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별 책임범위에 상응하여 당기의 현재 성과보상액과 과거 발생분에 대한 미래 이연 지급액의 축소 등을 통하여 총성과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성과보상의 지급제한 및 환수)

① 이연성과보상은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과보상위원회에서 지급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회사 전체 또는 사업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과보상위원회는 성과보상의 지급을 일시 유보하거나, 축소 지급 또는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성과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에 의하며, 그 지침과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은 대표이사에 위임한다.

2) 위 성과보상규정의 세부 규정인 피고 회사의 성과보상 운영지침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지급대상 : 본사영업부문 전임직원

□ 성과급 지급시점 현재 재직 중인 (...) 본사 영업본부 소속의 모든 임직원

□ 부서 이동자는 전 부서의 근무기간 및 성과평가를 감안하여 지급

2. 영업성과급의 산정

영업부서 성과급 Pool = 기준수익[(순영업수익 X 인정비율) - (직·간접비 + 위험자본비용)] X PSR

∙ 순영업수익 = 영업수익 - 순영업비용

· 순영업비용 = 매매관련 수수료 및 거래세, 매매손실, 이자비용, 기타 영업비용 등 매매관련 제비용

∙ 인정비율 = 관계사영업 인정비율

∙ 직접비 = 영업부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및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영업비용 등 해당 부서에 직접 귀속되는 모든 비용

∙ 간접비 = 회사 공통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영업부서에 배분하여 부담토록 한 비용

∙ 위험자본비용 = 위험조정성과평가(RAPM) 적용을 위하여 각 영업부서별 ‘위험자본'의 사용정도를 특정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

∙ PSR = 성과급 지급율(%)

3. 수익의 인식

(5) 영업수익의 조정 : 다음과 같은 경우 대표이사 결정으로 영업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정 가능

① 매출 지연 등으로 보유 중인 미매각자산에 대한 처분 또는 평가이익

③ 기타 회사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비용의 산정 및 부과

(3) 조달이자비용(자금 Cost, 내부이전금리)

① (적용 대상) 회사자산을 활용하는 모든 영업 활동(임차보증금 및 기구 비품 비용 포함)

② 조달이자비용 부과기준

조달이자비용 = 기준금리(실조달금리) + 조정계수(0.25% 내외) + 장기가산금리

[실조달금리] 회사가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제 조달한 자금을 조달재원별(call, CP, 증금 또는 은행차입 등)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금리

[조정계수] 각 영업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달이자비용 부과를 위하여 영업부문별로 차등화하여 기준금리(실조달금리)에 소폭 가산하는 금리

⑤ 벌칙금리 등

○ 한도 및 보유기간 초과, 운용계획 위반, 최초 사업기간의 연장·연체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일부터 별도의 벌칙금리 적용 가능(상품별 보유기간 : 자산운용 및 영업관련 리스크 관리지침 제7조 제2항의 규정 준용)

라. 2012년 4분기 성과급 지급

1) 피고 회사는 매분기마다 이 사건 투자 영업순익의 일부를 팀 소속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팀 내부의 성과급 배분 비율은 팀장과 팀원들이 성과에 대한 기여실적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투자팀에 소속되었던 직원들은 피고로부터 팀의 2012년도 4분기 영업순익이 1,799,666,667원, 성과급 총재원은 30%인 539,900,000원이라고 통보받고, 2013. 3.경 팀 내 기여실적에 따른 성과급배분표(이하 '이 사건 성과급배분표'라 한다)를 작성,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성과급 배분표에 따르면, 원고 A에 대한 성과급 배분금액은 129,576,000원, 원고 B에 대한 성과급 배분금액은 78,609,440원이었다.

3) 피고는 아직 매각되지 않은 앨버트로스의 책임 주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투자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유예하였다.

4) 2014. 8. 21. 앨버트로스가 만기 상환되자 피고는 2014. 9. 25.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투자팀 예전 직원들에게 지급을 유예했던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2012년 4분기 영업순익에서 위 성과보상규정 및 성과보상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한 2013. 1.부터 2014. 8. 까지의 앨버트로스 관련 기회비용(페널티 비용 포함), 위험자본비용 합계 32억 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과급 재원으로 삼아 다시 성과급을 산정한 결과, 원고 A은 16,900,000원, 원고 B은 10,200,000원만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지급받을 성과급은 2012년 4분기에 확정되었고 앨버트로스의 신용 위험 등으로 인하여 지급이 유예되었을 뿐이나, 앨버트토스가 결국 만기 상환되었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확정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과의 차액(원고 A 112,676,000원, 원고 B 68,409,440원)과 성과급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팀이 보유하고 있었던 다른 매입약정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위 상품을 인수한 부서의 수익으로 산정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투자팀이 해체되어 상품 매각 기회조차 없었던 2013년부터 만기 상환시까지의 앨버트로스로 인한 기회비용, 페널티비용을 이 사건 투자팀의 성과급 재원에서 공제하고, 성과급을 일부만 지급한 것은 자의적이고 부당한 조치이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배분표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성과급배분표를 제출받고도 앨버트로스가 미매각 상태이고, 이로 인한 위험을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였던 점, 그 무렵인 2013. 2. 27. 피고 회사의 경영기획팀장, 본부장, 부사장, 대표이사가 결재한 '2012년 4분기 본사영업부서 영업성과급 지급의 건'에 의하면, 각 팀별 영업성과급을 산정하여 명시하고, 그 중 이 사건 투자팀을 비롯한 일부 팀의 영업성과급을 이연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히 '앨버트로스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으로 '기존 관리부서인 이 사건 투자팀이 2012. 12. 31.부로 사실상 해체됨에 따라 2013. 1. 1. 이후 발생 손익은 회사 자산으로 이관되고, 해당 건에 대한 책임이 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기존 발행부서와 담당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당사 리스크 해소시점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3. 2. 1. 개정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제13조, 제14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변동보상제도는 현재 및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과거변동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연계하여 부정적인 성과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성과별 책임범위에 상응하여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시스템 이연지급액의 축소 등을 통하여 총변동보상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에서 정한 성과보상규정에도 자본적정성의 유지 및 확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성과보상의 지급을 유보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제4조 제2항) 및 회사 전체 또는 사업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과보상의 지급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제11조), 2012년 12월 말경 앨버트로스는 7차에 걸쳐 보유기한이 연장되었음에도 200억 원 상당의 미매각 잔액이 남은 상태였고, 이 사건 투자팀에서도 2013. 3. 29.까지 보유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하면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사내 영업 역량을 활용하여 앨버트로스의 매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던 점, 당시 이 사건 투자팀이 제출한 매출방안에 의하면, 2011. 7.부터 2012. 12.까지 앨버트로스로 인한 기회비용, 페널티가 같은 기간의 이자수익, 순수익을 초과하는 상태였던 점이 각 인정된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2013. 3.경 앨버트로스의 리스크(기회비용, 자본위험비용 등)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2012년 4분기의 잠정 성과급을 산정하였으나 그 성과급의 지급을 보류하고, 단지 성과급에 대한 팀 내 배분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성과급배분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은 2013. 1. 2. 앨버트로스를 종합금융팀에 인계할 당시 작성된 '기업금융2팀 관리 SPC 앨버트로스제이차(주) 업무 등 인계 및 인수'문서(갑 제2호증)에 '인수기준일 이후 발행손익은 회사공동으로 인식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경영기획과 협의하여 결정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투자팀윈들에게 리스크로 인한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부렵 작성된 '2012년 4분기 본 사영업부서 영업성과급 지급의 건'에는, 오히려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손익에 관한 책임이 회사 자산으로 이관되므로 기존 발행부서와 담당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리스크 해소시점까지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앨버트로스를 이유로 이 사건 투자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보류되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 인계 및 인수 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투자팀원들에게 앨버트로스의 리스크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팀원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배분표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팀이 해체되어 원고들에게 앨버트로스를 매각할 기회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성과급 재원에 이 사건 투자팀 해체 이후 발생한 기회비용, 위험자본비용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재산정한 조치가 부당하고, 이 사건 투자팀이 해체된 2013. 1.경의 기준이 아닌 2013. 7. 1. 개정된 페널티금리 세부기준에 의하여 2013. 7. 1. 이후부터 가중된 가산금리에 의한 페널티비용을 부과한 것은 자의적, 편파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 체결 시 원고들이 지급받을 성과급은 피고 회사가 정한 지침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 성과보상규정에는 성과보상은 회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재무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자본적정성의 유지 및 확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지급을 유보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제4조 제2항) 및 회사 전체, 사업부서 또는 해당 업무의 재부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별 책임범위에 상응하여 총성과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제7조)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외에 이 사건 투자팀과 같이 팀 자체가 해체되거나, 보유 중이던 상품을 인수인 계한 경우의 리스크 비용 귀속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 보이는 점, 다만, 피고 성과보상 운영지침에서는 성과보상 지급대상을 성과급 지급시점 현재 재직 중인 영업본부 소속의 모든 임직원으로 정하면서, 부서 이동자는 전 부서의 근무기간 및 성과평가를 감안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서는 경영진, 특정직원 등이 높은 보상을 위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을 이연 지급하고, 회사의 재무상황 및 리스크를 고려하여 총변동보상액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상체계를 설계하도록 하는 외에, 기본적으로 각 금융투자회사가 성과보상체계를 정하는 데 있어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연된 2012년 4분기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전 소속 부서인 이 사건 투자팀이 보유했던 앨버트로스로 인한 기회비용 등을 공제한 것, 2013. 7. 1. 개정된 세부기준에 의하여 시행일부터 가중된 가산금리에 의하여 페널 티비용을 산정한 것은 모두 피고 회사에 부여된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것이 피고 회사의 성과보상규정, 성과보상 운영지침에 어긋난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제가 부당하여 그 공제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창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준

판사 공성봉

판사 김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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