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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7007
성과상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프로 야구단 흥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원고 A는 2013. 6. 7., 원고 B는 2013. 6. 5. 각 퇴직한 자들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년 2월경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당해 연도 프로야구단의 성적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피고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구성원들은 2006년부터 구성원들의 인사고과를 S, A, B, C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S등급은 기본급의 120%, A등급은 기본급의 110%, B등급은 기본급의 90%, C등급은 기본급의 8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2012년 2월경 원고들에게 1/4이 감액된 2011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13년 2월경 원고들에게 2012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B에게 합계 38,255,000원, 원고 A에게 38,281,000원의 미지급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성과급 감액지급 또는 부지급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D의 F 감독을 따르는 원고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한 감액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는 피고 회사와 피고 D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미지급 성과급 상당액인 원고 B에게 위 38,255,000원, 원고 A에게 위 39,281,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원고들은 위 공동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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