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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42434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8,571,363원, 피고 D는 금 6,256,228원, 피고 E는 3,838,094원, 피고 F은 5,148,12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I’라는 상호로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헬스트레이너’로서 원고들에게 고용되어 휘트니스 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또 고객들을 유치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2.까지 피고들을 비롯한 헬스트레이너들에게 급여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기본급’, ‘성과급’ 당사자들은 이를 ‘커미션’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 판결문에서는 ‘성과급’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

‘수업료’의 합계금을 지급하였다

- 기본급 : 1,000,000원 - 수업료 : 헬스트레이너가 해당 월에 실시한 수업 회수에 11,000원을 곱한 금액 - 성과급 : 헬스트레이너가 유치한 수업으로 발생한 매출의 12% - 다만, 헬스트레이너가 유치한 수업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은 뒤, 그 수업을 모두 마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 남은 수업의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이 피고들을 비롯한 헬스트레이너들과 합의하여 2014. 1.부터 2015. 1.까지 운영한 급여체계는 다음과 같다.

- 기본급 : 없음 - 수업료 : 없음 - 성과급 : 피고들이 유치한 수업으로 생긴 매출의 43% 내지 47%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피고들이 유치한 수업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은 뒤, 그 수업을 모두 마치지 아니하고 퇴사하는 경우 남은 수업의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하 이 성과급 반환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5. 2.부터는 종전의 급여체계(2013. 12. 이전의 것으로서 기본급과 수업료, 다소 낮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로 환원하였다. 라.

피고 H은 2015. 5. 31. 피고 C, D, E, F, G는 각 2015. 7. 6. 퇴사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이 퇴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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