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2012. 9. 28.부터 2012. 12. 31.까지 엔에이치농협증권 주식회사(피고 회사가 2014. 12. 31. 위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피고 회사라 한다)의 C투자팀(이하 ‘이 사건 투자팀’이라 한다)의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5. 13. 퇴사하였다.
원고
B은 2011. 11. 1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투자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11. 10.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계약연봉을 정하여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연봉 이외의 급여, 수당 등은 피고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고, 연봉계약서로 정하지 않은 성과연봉 관련사항은 피고 회사가 정한 지침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투자팀의 해체 및 상품 인수인계 이 사건 투자팀은 2011. 7. 29. 706억 원 상당의 ‘앨버트로스제이차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이하 ’앨버트로스‘라 한다)’를 인수하였으나, 미매각 보유기한이었던 15일 동안 175억 원만을 매출하였다.
이에 2011. 9. 9.까지 1차 매출기한 유예 승인을 받아 추가로 100억 원을, 2012. 5. 31.까지 2차 보유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 추가로 23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나머지 미매각 잔액 200억 원은 2012. 12. 31.까지 7차 보유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앨버트로스의 법정만기일은 2014. 8. 21.이었다.
2013. 1. 2. 피고 조직개편으로 이 사건 투자팀이 해체되고, 소속 직원들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앨버트로스를 비롯하여 이 사건 투자팀이 보유하고 있었던 미매각 금융상품, 매입약정 등은 피고 회사 기업금융2팀이 인수하였다가, 2013. 2. 관리의 명확화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피고 회사 종합금융팀이 인수하게 되었다.
피고 성과급 관련 규정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