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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5.18. 선고 2015나2056992 판결
성과급지급청구
사건

2015나2056992 성과급 지급 청구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2,676,000원, 원고 B에게 68,409,4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① 제6면 제16행의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를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로 고치고, ② 제6면 제17행을 삭제하며, ③ 제10면 제9행의 '규정하고 있는 점' 부분을 '하고, 매출 지연 등으로 보유 중인 미매각자산에 대한 처분 또는 평가이익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결정으로 영업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바꾸고, ④ 제10면 제13-14행의 '부여하고 있는 점 다음에 '이 사건 투자팀이 해체되기 전 엘버트로스 보유기한이 7차례나 연장되었음에도 해체 당시 200억 원이 미매각 잔액으로 남아 있었고, 2012. 6. 1.부터 2012. 12.31.까지 7개월 동안에는 앨버트로스 관련 추가매각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투자팀이 앨버트로스 법정만기일까지 해체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앨버트로스 미매각 부분을 추가로 매각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투자팀이 해체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뉴해피니스제삼차ABCP 등 다른 매입약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기업금융2팀이 인수하였다가 그 후 관리의 명확화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피고 회사 종합금융팀이 인수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투자팀의 해체 이후에 다른 팀이 인수하여 관리하는 매입약정에 관한 손실과 이익을 이 사건 투자팀의 성과급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피고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투자팀 해체 당시 앨버트로스 미매각 부분도 다른 매입약정 등과 함께 기업금융2팀에 인수되기는 하였지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른 매입약정과 달리 앨버트로스는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 다른 팀에서 인수하기를 꺼렸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앨버트로스를 인수하는 기업금융2팀에 대하여 앨버트로스에 관한 손익을 전가하지 않음을 전제로 앨버트로스를 인수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권기훈

판사 이현우

판사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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