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6. 03:26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효로 3에 있는 경주시외터미널 맞은편 서천둔치 주차장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동대교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E트럭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트럭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돌하여 피해자의 트럭에 뒤범퍼 교환 등으로 약 662,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03:26경 경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