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원효로 292 갑제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인 방면에서 경산 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후, 피고인 차량이 재차 위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F 모닝 승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