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19고단2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신당네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