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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8 2019고단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6:00경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서천교 네거리를 충효동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충효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16:00경 경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서천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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