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7.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동대교를 황성대교 방향에서 석장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동대교 교량주를 들이받아 교량주 상단부분을 동대교 아래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경주시가 관리하는 동대교 교량주를 수리비 3,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