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3 2015고단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2:10경 거제시 고현로에 있는 ‘대호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롯데인벤스’ 방면에서 장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여)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