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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24 2018고합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2. 대전 고등법원 청주 지부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03:54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000원, 시가 불상의 휴대용 카드리더 기 1대, 영업용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 ’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으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한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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