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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2.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와 같이 수형 중이 던 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02』 피고인은 2015. 11. 11. 03:00 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44 세) 가 운 영하는 “E” 가게에서,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가게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23. 00: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밀양, 울산 일대에서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출입문, 유리창 등을 손괴하거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여는 등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6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163』

1. F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야간에 밀양시의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 관련 절도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015. 9. 6. 05:10 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F는 인근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린 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깨진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 관련 절도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015. 9. 13. 00:10 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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