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6. 1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았고, 2008. 12.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09. 9.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15 고단 485> 피고인 A은 2015. 10. 4. 02:3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에 이르러, 출입문 위쪽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G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000원 (5,000 원 권 8매, 1,000원 권 85매) 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15 고단 57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5. 9. 11. 04:00 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방범 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5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방범 창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5. 9. 11. 04:10 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N 문구점에 이르러, 금이 간 출입문 유리를 손바닥으로 밀어 손괴한 후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동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동전 100,000원과 피해자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