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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10.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11. 2.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1. 2. 16:31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한의원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1 층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 자가 업무로 2 층에 올라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9.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1. 9. 13:26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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