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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고합14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로 총 9회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0:0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묶음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맥 심 커피 믹스 1 박스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11:20 경 안성시 E 원룸 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쪽 안방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천원 상당의 보 솜이 물 티슈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7. 14:00 ~15 :00 경 안성시 G 건물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이용하여 그곳 3 층까지 기어올라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302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KENT 담배 3보루, 약 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6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8. 15:50 경 안성시 I에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이에 놀라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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