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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5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4.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05. 7.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3:15 경 오산시 B 아파트 C 호라인 1 층 화단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가스배관 및 베란다 난간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31. 03:15 경 위 아파트 C 호 라인에서, 베란다 실외 기가 놓인 공간의 난간을 잡고 한쪽 발을 벽에 붙여 지탱한 후 다음 층 난간을 잡고 올라가면서 각 세대 베란다의 창문을 열어 보던 중 마침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범행에 계속하여 위 아파트 E 호 베란다 창문으로 나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 호까지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훔칠 만한 재물을 물색하려 하였으나 거실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실내로 진입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전항 범행에 계속하여 위 아파트 G 호 베란다 창문으로 나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가 거주하는 I 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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