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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2. 23:00 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B(61 세) 이 술에 취해 들어와 시끄럽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 자의 부위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9cm )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며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그 과도에 피해자의 왼팔 부위가 찔리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 자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2 세) 과 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증거 순번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상해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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