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17:5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음악을 틀어 놓고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옆방에 사는 피해자 E 공소장에 기재된 “G” 는 “E”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고친다.
(E, 중국인, 여, 47세) 와 피해자 F 공소장에 기재된 “H” 은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고친다.
(F, 중국인, 48세) 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각 밀쳐 폭행하였고, 피해자 F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 부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때리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