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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09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5. 12. 13.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B(43 세) 운영의 G 식당 2 층에서 위 피해자와 월세 문제로 말다툼하다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01:10 경 위 식당 1 층에 다시 찾아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뒷덜미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 B은 위

1.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5 세 )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나. 폭행 피고인 B은 위

1. 나 항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8, 17, 28)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범행현장 촬영사진,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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