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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78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C에 살고 있는 이웃 관계로 평소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8. 01:55경 위 C 4층 옥상에서 피해자 B(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혈액형이 A형인 사람 중에는 사기꾼이 많은데 너는 A형이고 말투가 부드러워 사기꾼의 기질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인은 세탁기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층 계단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계단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서자 가슴 부위를 밀어 재차 계단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옥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와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턱 부위를 때리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게 되자, 피고인은 3층 계단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자루에 들어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다가 다시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다음,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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