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6세) 는 사실혼 관계이다.
1. 2017. 2. 5. 경 상해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5. 20:00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E 아파트 308동 902호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과거 남자 문제를 의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분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분에 칼을 가까이 들이대며 “ 죽고 싶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2. 19. 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19. 2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뒤진 후 과거 카드 영수증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 이걸 그냥 확” 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높이 쳐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3. 5.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02: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흡연을 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