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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1:45 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D(50 세) 및 피해 자의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머리를 쓰다듬고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의 일행과 다툼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뒤로 젖혀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화분 위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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