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9 2018가단111722
유류분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부동산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C와 D 사이의 자녀로 E(장남), 원고(장녀), F(차남), 피고(삼남)가 있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2. 2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망인은 생전에 소유하던 여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내역] 순번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등기원인 비 고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984. 1. 5. 증여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2008. 9. 24. 증여 이후 2012. 9.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F에게 소유권이전됨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00. 8. 18. 증여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2008. 9. 24. 증여 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2008. 9. 24. 증여 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2008. 9. 24. 증여

다. 한편 이 사건 제3 부동산 지상의 주택인 이 사건 제7 부동산에 관하여 2000. 7.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8 부동산에 관하여 1974.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94. 7. 27. 1985. 1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