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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2139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7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이유

1. 인정사실 F는 1963. 3. 30. G와 혼인하여 자녀로 H, I, 피고 D, 피고 E를 두었다.

F의 장남인 H는 2008. 11. 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J, 원고 B, 원고 C가 있었고, J은 2010. 7. 24. 사망하였다.

F는 ① 2014. 10.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2016. 8. 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에게, 같은 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에게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F는 2017. 1. 10.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민법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구하려면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여야 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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