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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6가단11536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6.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장남), D(장녀), 피고(차남), E(차녀), F(삼녀)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청주시 서원구 G 전 783㎡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11.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6.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관련 법리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망인 생전에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이전을 구한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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