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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27 2014가단934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3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한정숙, 원고, 피고 B, F, C와 H이 있다.

나. 피고 D는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E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다. 망인은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생전에 아래와 같이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 피고 B에게 430/3314 지분 2007. 12. 3. 증여 원인 2007. 12. 6. 소유권이전등기, 2884/3314 지분 2010. 1. 25. 증여 원인 2010. 1. 27. 소유권이전등기 ②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 피고 C에게 2007. 10. 1. 증여 원인 2007. 10. 4. 소유권이전등기 ③ 별지 목록 제4, 5, 6항 기재 부동산 : 피고 D에게 2013. 4. 1. 증여 원인 2013. 4. 22. 소유권이전등기 ④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 : 피고 E에게 2013. 4. 1. 증여 원인 2013. 4. 22. 소유권이전등기

라. 망인은 피고 F에게, ① 2008. 12. 19. 142,000,000원, ② 2009. 1. 29. 113,830,478원의 합계인 255,830,478원을 교부하였다.

마. 망인이 사망할 당시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김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공동상속인 등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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