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6고정27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1.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103 동 앞에서 D로부터 운송료 85만 원에 이사 화물 운송을 의뢰 받아 직원들 로 하여금 이사 화물을 포장하는 방법으로 부대작업을 한 후 E 화물차{ 자동차등록 원부상 태형 종합 물류( 주) 소유, 실제 피고인 소유, 피고인이 위 회사에 지 입한 차량 }에 적재 운송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주식회사 에스 스피드 익스프레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허가 등 여부 확인)

1. 수사보고 (E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한 포장이사 사업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조 제 4호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사업을 경영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