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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93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의뢰인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의뢰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E까지 대금 90만 원에 포장이사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포장이사업자인 F 와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16만 원,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들 소유의 1.4 톤 화물차 2대를 포장이사에 투입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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