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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7고단20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 경부터 2016. 11. 경까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B와 동업 관계를 맺고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허가 받은 ‘D’ 상호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 명의의 ‘D’ 상호를 이용하여 2015. 8. 28. 경부터 2016. 11. 13. 경까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업 허가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5호, 제 25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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