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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3 2017고정36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4. 경 평택시 C 112동 1102호에서 이삿짐을 포장하여 같은 시 D 아파트 202동 1804호까지 운송하면서 E 소유의 F 사다리차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조 제 4호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 원부, 이사 계약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허가증 양도 관련), 수사보고( 의견 변경 사유), 수사보고( 화주, 사다리차 운전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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