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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6노26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였는바,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조 제 4호 후 단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4. 경부터 2013. 5. 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F 공장에서 ㈜F 의 의뢰에 따라 합계액 불상의 운송비를 받고, 시멘트 원료 총 10,080t 을 ㈜F 이 지정하는 각 장소로 운송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E의 화물 운송수단인 I 트렉터( 엔진 탑재 부분), M 트레일러( 화 물 탑재 부분) 등을 이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였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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