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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70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 경부터 2018. 10. 9. 경까지 B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C )를 개설하여 화물 운송을 요청하는 손님들을 모집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손님들을 콜 밴 기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알려 화물 운송계약을 중개하고 콜 밴기사들 로부터 화물 운송요금의 10% 상당액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사진

1. B 홈페이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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