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인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 20:19경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개최된 사적 모임인 E고등학교 제30회 동문회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인 F,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G 등 14명에게 29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F에 대한 각 문답서
1. K, L, G, M, N, O, P, Q, R, S에 대한 각 전화통화확인서
1. 모임 참석자 명단,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 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현직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