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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2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9대 F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G 선거구에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G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던 2015. 10. 13.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총 5일에 걸쳐 H경찰서ㆍH소방서ㆍ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소속 직원들과 H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들의 참여 하에 위 선거구 내 총 17개 초등학교 전체를 순회하며 해당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주변 안전환경과 관련한 현장 민원을 청취하는 ‘H안전점검 현장간담회(이하 ’이 사건 간담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1. 참석 대가 지급으로 인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10. 20. 18:45경 서울 I,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역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 비서 J을 통해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수행한 H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K에게 이 사건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120,000원(= 일당 40,000원 × 3일)을 계좌로 입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H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합계 1,16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동일한 명목으로 일괄하여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G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식사제공으로 인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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