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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0.19 2020고합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의회의원(C선거구: DEFGHI면)으로 당선되어 2018. 7. 6.부터 2020. 6. 30.까지 B군의회의장직에 있던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경 경남 J에 있는 E우체국에 시가 80,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선거구 내 선거구민, 우체국, 면사무소, 경로당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등에 합계 6,729,459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거구(B군 C선거구) 안에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제공받은 자 진술서 첨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17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4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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