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의회의원(C선거구: DEFGHI면)으로 당선되어 2018. 7. 6.부터 2020. 6. 30.까지 B군의회의장직에 있던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경 경남 J에 있는 E우체국에 시가 80,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선거구 내 선거구민, 우체국, 면사무소, 경로당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등에 합계 6,729,459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거구(B군 C선거구) 안에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제공받은 자 진술서 첨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17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4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