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C 의원 사무실에서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앞으로 있을 D 경선과 선거에 대비하여 조직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회의를 한 후, E 회장들에게 백화점상품권을 교부하며 활동을 독려하기로 마음먹었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기부행위 및 제3자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2. 1. 19. 15:55경 광주 F 건물 앞에서, G 회장 H에게 ‘C 의원을 많이 도와달라’고 말하며 1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 4와 같이 E 회장 I, J에게 각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씩, K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을 교부하여 합계 7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C 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제공하였다.
2.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과 같이, E 회장 L, M에게 1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을 각 교부하고, E 회장 N에게 1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행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