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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합1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3. C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 10:30~11:00경 D에 있는 E공원에서 F 이통장 산악회 주관으로 개최된 G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 양귀에 현금 1만 원권 지폐 2장을 꽂고 이어 돼지머리 입에 현금 5만 원권 지폐 1장을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임에도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가.

산악회 G 기부행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F 이통장 산악회 주관으로 개최된 G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위 고사상에 현금 5만 원 권 지폐가 든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선거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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