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시의회의원(통영시 ‘F’ 선거구 : G, H, I)이고, 피고인 B은 통영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J담당관이었던 사람, 피고인 C은 통영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K담당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3. 7. 1.자 범행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통영시 L에 있는 M식당에서,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G면장 N, G 부면장 O, H면장 P, H 부면장 Q, I면장 R, I 총무계장 S, 통영시의회의원(‘F’ 선거구) T 등 7명에게 29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13. 7. 3.자 범행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면장 N과 이야기를 하던 중 N의 뺨을 2회 때리게 되었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 13:00경 통영시 무전동 357 통영시청 1층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남매일 및 새통영뉴스 기자 V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B을 통한 범행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G면장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통영시청 J담당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