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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길동 사거리 쪽에서 둔 촌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시야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 남 ,54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비 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03길 2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 정지, 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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